[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공무원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 항의하기 위해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처벌받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공무원 A 씨의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군청에서 일하던 2018년 직장 동료 아내 B 씨와 결혼했다. 이후 A 씨는 시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아내는 계속 군청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A 씨의 아내는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속옷을 신경쓰고, 평소 뿌리지 않던 향수를 뿌리는가 하면 누군가와 자주 장시간 통화를 했다. 심지어 당직 근무를 한다며 외박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A 씨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B 씨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다른 남성의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
A 씨가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후 어느날 아내는 갑작스레 "오빠는 매력 없다", "같이 살기 싫다"고 대놓고 말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아내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몰래 녹음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에 휴대폰을 뺏으려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다.
아내는 몇달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처가에 하소연해봤지만, 장인과 장모는 B 씨의 편만 들었다.
A 씨는 상간남이라도 설득해보기 위해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닿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네가 한 짓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2통을 남겼다.
무심코 취한 그 행동이 A 씨를 더 궁지에 밀어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간남은 A 씨가 5번 전화를 시도하고 2통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로 넘겼고, 결국 약식기소 돼 벌금 200만 원을 물게 생겼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아내 역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를 받았다. 다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또 기간제 공무원이었던 상간남은 청원경찰에 합격해 아내와 같은 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돼 A 씨의 속을 더욱 끓게 했다.
A씨는 “군청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직장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피켓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만류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장을 강력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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