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 등이 기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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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 등이 기소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