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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여파로 인사 최소화…검사 444명 전보·부부장급 85명 신규보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와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그리고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사직과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가 골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8기의 부장검사 승진은 또 보류됐다. 지난해에도 검사 부족 완화
2025-0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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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中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수처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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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 드디어…이진숙 방통위원장 23일 선고 [세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공직자 탄핵안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이 처음으로 결론을 맺는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임시적으로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한편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만 9건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
2025-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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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 위기” 특검으로 풀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혼란한 탄핵 정국을 풀기 위해 상설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법안을 거부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비협조 및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사법제도 위기”라 정리하면서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법적으로 논쟁하기보단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권위를 해치는
2025-0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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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 측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 영장집행 일임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공수처의 행태를 비판하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2025-01-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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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출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해 나섰다. 3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전 6시 경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2025-01-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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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권한대행, 대통령실 일괄사표 “수리 않겠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사표 제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1일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2025-01-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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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깨비시장 차량사고, “운전자 치매진단” 진술 확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어제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돌진 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동차의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더해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70대 운전자 A씨 측을 조사하면서, A씨가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며 “앞서가던 버스를 피해 가속하다가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자동차의 급발진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차량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파악, 사고 원인으로 차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
2025-0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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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 예외’ 명시에 반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장의 발언에 ‘위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1일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서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판사가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했다는 소식에 대한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라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 형사소송법 상 이번 영
2025-01-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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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집행 ‘산 넘어 산’…물리적 충돌도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을 담당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또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와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2025-01-0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