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연평부대 우도경비대가 해안 정밀탐색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
해병대 연평부대 우도경비대가 해안 정밀탐색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전방 경계 작전에 나선 사태가 1군단 외에도 여러 부대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국방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8월부터 전방 군단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유사 사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는 말이다.

강선영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이후 추가로 드러났다.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