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선임 시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수준 적용
후보자 검증자료 허위 제출 시 차년도 경영평가에 페널티 부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이 임기 중에 강의나 시험 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전면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또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과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