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목적…융자기간 규정

자치구 1회 한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시가 노후 단지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노후 단지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단지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어 진행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기준 수립으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이 해소되어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로,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로,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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