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10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검찰, 휴대전화 파손·PC 폐기 등 인멸정황

딸이 받은 특혜성 금원 등 수사도 규명 방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파생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특검보 출신인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이날 오후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박 전 특검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 재수사에 대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PC 내 기록 및 서류 등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양 변호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물적·인적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12월 양 변호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3억원이 건네진 시점 등을 토대로 약속된 20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아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본다. 현재까지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돈은 8억원(3억+5억)이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특혜성 자금 25억원이 약속된 50억에 포함되는지 등 관련 자금 흐름과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이 받는 주된 혐의인 특정경제가중처법상 수재죄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약속한 행위를 처벌한다. 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약하며 ‘성공한 특검’으로 박수받았지만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제공 의혹을 받아 2021년 7월 특검 직무에서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특검이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를 무상으로 받고, 금품 336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달 11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