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방치하고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건물 관리단 측은 남성을 정식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두고 나타나지 않은 지 28일로 일주일이 됐다.
이 건물 관리단 대표 B씨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2∼3일 더 기다려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 상인들끼리 용역을 써서라도 차량을 옮기려 한다"며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전날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날 오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멈추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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