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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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편의점 업주가 비닐봉투값 100원을 요구하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 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6‧여)가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봉투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B씨의 말을 듣고 돌연 격분해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서 유상 판매 되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비치는 물론 판매가 금지됐다.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도 금지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는 11월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