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간첩조작 사건’ 故김승효씨 유족 손배소

배상액 25억 1000만원…1심, 15억 7000만원보다 증가

김씨 2020년 12월 일본 교토 자택서 별세

故 김승효씨[연합]
故 김승효씨[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승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2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 윤종구·권순형·박형준)는 1일 김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김씨 형제 등 유족 4명에게 총 2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15억 7000여만 원보다 크게 늘었다.

재일교포 김씨는 1974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 고문 끝에 간첩이라 자백했고, 당시 법원은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81년 가석방 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는 등 약 21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씨 가족들은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8년 무죄를 선고했다. 4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으나 김씨는 2020년 12월 일본 교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김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12억4900만원, 김씨 형제 등 유족 4명에게 모두 3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문 후유증을 앓았던 김씨의 간병비 명목으로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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