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임신·출산을 다뤘다가 시청자들에게 비판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 '고딩엄빠2'의 지난해 11월과 12월 일부 방송분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 없음'을 의결했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번 건에 대해 전체 위원 5명 중 3명이 '문제 없음', 나머지 2명이 각각 '의견 진술'과 '권고' 의견을 내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문제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이게 문제라면 춘향전, 로미오와 줄리엣도 다 부도덕한 게 된다", "책임을 갖고 애를 낳는다고 하면 칭찬해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루밍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견 진술'에 나선 위원은 "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10대 미혼모를 다루는데,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오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00% 문제"라고 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방송사에서 소재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며 "제작진이 너무 시청률의 유혹을 느낀 것 아닌가 한다. 저는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 없음'에서 시작해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제재 수위가 오른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방송평가 관련 감정 사항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두 회차의 '고딩엄빠2' 방송분은 방송 뒤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의 연애·임신·출산을 미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11월22일에는 미성년자 여성이 열 살 연상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임신 후 서울의 한 미혼모센터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내용, 12월6일에는 미성년자 여성이 열 한 살 연상 남성과 사귄 후 임신한 이야기를 송출했다.
당시 시청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에게 최악의 프로그램", "사춘기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 등 비판글이 올라왔다.
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로 출연하는 이인철 변호사는 직접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 12월6일 방송에 등장한 서른 살 남편에게 쓴소리를 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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