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학 동기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알고보니,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A(30)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소장을 내기 약 한 달 전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고, A 씨의 신체에서는 B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B 씨는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렸다.
그러나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DNA 검사를 했는데도 DNA가 검출됐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주가 지난 뒤에 검사를 하면 DNA가 검출되기는 어렵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검찰은 수상하게 생각했다.
결정적으로 A 씨는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계속해서 제 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히려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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