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야당 대표 첫 검찰 출석 조사

유민종 부장 이 대표 조사 직접 참여

성남FC 후원금 의혹 전반 확인 전망

공개출석 이 대표, 수사부당성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받는 것인데, 검찰은 여러 번에 걸쳐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의문점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9일 이 대표에 대한 질문 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출석시 동선을 점검했다.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는 유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이 대표 조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는지 물을 계획이다. 이 사안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두산건설을 비롯해 관내 6개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등 명목의 돈을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보낸 후원금 등은 총 160억원 정도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 의사에 의한 부정 청탁도 인정한다.

검찰은 당연직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성남FC 구단 운영 실무를 맡기고 관련 보고를 받았던 만큼 이 대표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9월 두산건설 부분과 관련해 전 성남시 실무자를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 정 전 실장을 공모자로 기재했다.

반면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에 공개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경찰 수사 때부터 성남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조사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박균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조사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가 넘어가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면 늦은 시간에도 조사가 가능하다.

향후 성남FC 수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1월에도 국회가 열리게 됐는데, 국회법상 2~6월까지 자동으로 임시회가 이어진다.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6월까지는 국회에서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달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에 비춰볼 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국회 문턱부터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실제 신병확보 가능성과 관계없이 혐의와 조사 상황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