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무소속 의원[이상섭]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상섭]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고소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