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檢, 마약수사 인력 운용 연관없어”

“野, 관계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를 요청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를 요청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경찰의 마약수사 (관련) 인력 운용인데 검찰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대검이 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들어가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연결고리만 있다고 하면 대검찰청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들어가야 하는데 연결기관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관계가 없어도 밀어붙인다는 거냐”며 “검찰총장을 조사한다고 국회로 불러서 하루종일 앉혀놓을거냐.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명만 되면 (포함하되) 그렇지 않으면 대검찰청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대검찰청을 비롯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포함돼있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도 안돼 대검찰청 관련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이건 합의를 번복하는 게 아니다”며 “어제 조사 대상 기관이 합의가 됐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조사 목적과 범위에 대해선 양당 간사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고 종합적으로 조사 대상, 기관, 범위, 목적을 계획서에 담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속적 실무협상을 하다 보니 대검찰청이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가 없단 게 확인됐다”며 “그러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