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5월 50대 계부가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부인이자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인 B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A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느라 기소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의붓딸 C양과 그의 친구 D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해 2월 D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D양의 유족 측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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