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 및 사진들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고인과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해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재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튜브와 SNS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된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지난 10일까지 총 104건(삭제 56건, 차단 48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또는 차단했다. 이 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또,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홍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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