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의뢰…“수서서로 사건 배당”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공용물건손상혐의로 수사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사건을 배당 받았다.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전 회장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수서서로 이관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남부지법은 ‘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증금 3억원, 주거제한,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면서 도망 우려가 크다며 남부지법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 3주 가까이 보석 취소를 인용하지 않았다.
그 사이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1시간30분 정도 앞둔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을 감안해 잠적 당일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해양경찰은 전국 항·포구 선박 단속을 강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포렌식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빼놓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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