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노원갑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 싶은 B씨와 C씨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7월 20일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C씨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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