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판결문 103건 분석…“방패막이 이용 경향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한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이었다.
이는 망을 보는 등 범죄를 돕는 역할보다 직접 침입·갈취 등 범죄를 수행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들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았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촉법소년이 전면에 나서 범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촉법소년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의 피해금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30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4건(23.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8건(7.8%), 1만원 이하가 7건(6.8%)이었다.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5건(4.8%)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9∼2020년 일반 절도사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돌아 촉법소년이 가담한 경우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 절도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이 보관된 장소를 뒤져 훔치는 '털이'가 55건(53.4%)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등을 훔치는 운송 수단 절도가 30건(29.1%),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나오는 '들치기'가 11건(10.7%)이었다.
기소된 죄명은 2명 이상 함께 도둑질을 한 형법상 특수절도가 98건(95.2%)으로 압도적이었다. 공범의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70건(68.0%), 19세 이상 성인이 30건(29.1%),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는 3건(2.9%)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논문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는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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