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서 전 장관 피의자신분 조사
군사기밀 자료 삭제 관여 혐의로 고발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씨에 대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본격화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2020년 9월이 씨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당국이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이씨 사망 직후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 올라와 있던 대북 감청 정보 등 기밀 자료들이 삭제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더 커졌다.
이씨 유족들은 기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 8일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8월 서 전 장관의 자택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9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위해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 분석이 마무리 되면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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