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하, 성적 70점 이상…고정금리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 외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듣는 평생학습자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학에 다니지 않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딸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해 140학점(전문학사는 80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받는다.
1998년 시행 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르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 15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고시 기관은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해 매년 교육부가 선정한다. 학습자는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거치·상환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까지 선택하는 ‘일반상환 대출’이 적용된다.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최초 학기 제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고,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고정금리)한다.
교육부는 2023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426개 학점은행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대출이 필요한 학습자는 2023년 1월부터 등록할 학습 과정,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 연령, 성적 등을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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