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장이 위반 적발 건수 더 많아
위반 심각성은 재개발 사업장이 더 커
이문3구역 재개발, 위반 적발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적발돼도 이 중 5건 중 4건꼴로 불기소되고, 재건축 사업장보다 재개발 사업장이 위반행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부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76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76건 중 수사가 끝난 것은 54건인데, 이 중 12건만 기소됐다.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비율로 따지면 수사가 진행된 위반행위 중 22%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업장 중 재개발사업장은 ▷한남3구역 2건 ▷면목3구역 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으로 5곳에서 7건 기소됐다. 재건축 사업장은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5곳 5건 기소됐다.
위반행위는 재개발 사업장보다 재건축 사업장에서 많았다. 위반행위 603건 중 61%인 369건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위반행위의 심각성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컸다.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 의뢰한 76건 중 55%인 42건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6건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으로 많았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꼴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