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지인 고시원방에 불낸 60대 남성

경찰에 “지인과 다툰 이후 범행”

1심 “동종 전과…누범기간 범행”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다툰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지인이 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고시원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이불 등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불은 당시 약 13분만에 꺼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방 주인이자 지인인 피해자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던 이씨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이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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