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씩 청구하며 손해배상

법원, 소 제기 4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

라돈 검출 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습[연합]
라돈 검출 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6민사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보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소송 제기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을 방출하는 모자나이트가 매트리스에 함유된 게 발단이 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전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총 7만 972건의 신고가 들어온 대진침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진침대 소비자 69명은 “대진침대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수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라돈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암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대표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