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서 관련 법령 개정안 의결

출국금지 요청 기준 3000만원으로

양육비 3회 이상 미지급해도 요청 가능

“출국금지 강화, 본질 개선에 도움안돼”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이름 등이 공개돼 있다. [양해들 홈페이지 캡처]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이름 등이 공개돼 있다. [양해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달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중 80.7%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월 163만43원) 이하에서 75%(월 244만5064원) 이하로 범위를 넓혀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가부의 방침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2021년 7월 13일)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현장에서는 미지급율이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출국금지 강화는 감치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본질을 짚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