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과 G5 사례 비교

G5 등 해외 주요국은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저축·활용할 정도로 규제가 약한 반면, 한국만 일(日)과 주(週) 단위로 근로 시간을 이중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지만 미국은 연장 근로의 제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한국은 50%로 높은 편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특정 기간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이 최대 6개월로 가장 짧다.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하루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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