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지난달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경찰청은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파견한 경찰공무원인 만큼 장관과 인사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행안부에 파견된 경무관인 치안정책관과 총경인 인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알려왔다. .
경찰청은 내부 검토 후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치안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에 잘못이 있었던 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입장을 내고 "장관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도움을 받거나 상의한 바가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 조직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행안부는 치안감 인사 혼선이 그동안 행안부에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만들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 측은 국민 입장에서는 행안부 치안정책관을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조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소속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행안부의 해명에 경찰청은 재차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었다"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가 끝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됐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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