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9월 22일 주민감사 기간 연장 의결
8월 이어 두번째 연장…“행안부 답변 기다리는 중, 추가 검토 내용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는 지난달 22일 ‘전 성동구청장 공무국외출장에 주민감사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8월 20일 한차례 연장 된 뒤, 다시 한 번 연장된 것이다. 올해 6월 25일 시작한 감사는 당초 8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간이 또 연장되면서 감사 종료시점은 이달 23일로 변경됐다.
옴브즈만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검토할 내용도 있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 청구인에게 이달 23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위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감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대표자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성동구민 300여 명은 지난 4월 옴부즈만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멕시코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해당 여성의 성별을 문서에 남성으로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출장 문서 작성·관리 절차, 출장비 집행 내역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시 정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으며, 외부에서 자료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근거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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