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발찌 끊고 일본 거쳐 태국행

이번에도 불법촬영 신고당한 뒤 도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서 검거

경찰 로고. [연합]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전자발찌를 일본을 통해 태국으로 도주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4시44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A씨는 한밤중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한 뒤, B씨가 불법촬영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수배했다. 이후 경찰은 렌터카 업체의 도움을 얻어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시스템(GPS)상 차량이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일단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이후 불법촬영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감 생활을 이어왔으며, 2020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특히 A씨는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 3월 이번 사건처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전자발찌에 연계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서울 시내에 버린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손님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들고 가는 바람에 찾는 중"이라고 둘러대며 보호관찰소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 도망친 A씨는 이후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그해 10월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