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인권위원장 성명
“노인, ‘시혜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인식 전환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기도 한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2009년 2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 기준으로 6774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학대 사례의 통계 수치 이면에는 노인 한 분, 한 분의 큰 고통과 신음이 담겨있다”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없이 감내하는 노인도 상당수 계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고령의 노인이었다.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도 한국 사회의 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주변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노인인권포럼 개최,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지지 독려 등 노인 인권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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