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설물 합동점검

4가지 협력사항 도출 5월 시행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 상수도사업본부와 생활안전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시설물 합동점검 ▷상수도 현장 인력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개선 활동 ▷생산시설 보안 합동점검 강화 ▷경찰서·파출소 등의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 시 자치경찰(서울경찰청 소속)이 동행해 지역 치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49개 구역에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을, 자치경찰은 불법침입·범죄예방 상태를 점검한다.

또 중요시설인 정수센터·취수장 등 수돗물 생산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치경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합동 순찰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회의를 열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원, 누수탐지원, 배수관 물세척요원 등 시내 곳곳에서 활동하는 인력 212명이 치안 요소 발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이 현장 업무 수행 중 각종 범죄 위험을 발견하면 경찰에 통보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시민이 자주 찾는 경찰서와 지구대 등 289곳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매년 한 번씩 진행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협업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업과제 실행에 나선다. 12월에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역할인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업은 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재해예방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며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내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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