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4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A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25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세였던 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을 진단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수 차례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지난해 12월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가리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피해자인 A씨의 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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