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 2500여명 참여 사업장
정상운영 어렵다고 판단시, 실습 중단ㆍ귀교 조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5일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레저 업체에서 고3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해당 학교와 실습기업은 현장실습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매년 하반기 시행되는 정기적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교육청 소속(특성화고 70교, 마이스터고 4교) 직업계고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중인 1300여 개 기업체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산업안전전담관 연수를 받은 직업계고 관리자, 취업부장, 3학년 담임교사, 취업지원관이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을 방문한다.
현장 실습생 적응·건강 상태, 산업안전 확보 현황, 현장실습 협약 이행 여부,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사 지도 현황 등을 ‘산업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확인한다. 표준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거나 학생의 안전·보건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학생을 학교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학생 실습 전 매년 학교전담노무사를 통한 노동인권교육(2시간)과 현장실습 시작 전 산업안전보건·노동인권 사이버 교육(12시간)을 하고 있다. 실습 전 교사·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노무사가 기업을 사전에 방문해 실습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일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돼야 한다”며 “안전한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계고 우수 인재들이 양질의 취업처로 활발히 채용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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