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식료품 제조업 12.1시간 줄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4시간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시간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식료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시간이 35.2시간으로, 12.1시간 줄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초과근로시간이 10.9시간감소했다. 음료 제조업(-7.2시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3.0시간), 섬유 제품 제조업(-3.0시간)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도 컸다.
4월 근로일수(21.1일)가 작년 같은 달보다 0.6일 늘었는데도 초과근로시간의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4월 172.6시간으로, 1년전에 비해 4.4시간 증가했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 노동시간은 근로일수 증감의 영향이 크다. 상용직의 노동시간은 181.1시간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시간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96.8시간으로, 3.2시간 감소했다.
지난 4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0만500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9000원(4.1%)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0만4000원으로, 13만5000원(4.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1만5000원으로, 8만6000원(6.0%)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최근 수개월 동안 6%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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