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화 - 채이배 “약물 범죄 처벌은 기본, 예방 위한 최대한의 노력 필요”

[헤럴드경제=김민지 인턴기자]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항정신성의약품 일명 ‘데이트강간 약물’을 몰래 투약할 수 없도록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데이트강간 약물’의 제조단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투약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악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로 제약회사인 마약류 제조업자는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몰래 투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조 단계부터 색소를 넣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위반시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됐지만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고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따라서 약물을 몰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이 조심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제약회사들에게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한다. 따라서 특정 수면제에 색소가 혼합돼있어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사용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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