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내달까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한시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6ㆍ7월 두달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를 갖도록 강요하고, 종교 활동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며,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또 교육을 빙자한 입교 유도나 후원금 강요, 직장 내 따돌림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 지인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시 인권담당관의 인권침해 상담ㆍ신고 창구가 활용된다. 서울시(www.seoul.g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bokji.net),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angdam@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전화(02-2133-6378~80, 99), 팩스(02-2133-0797),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으로도 접수한다.

신고된 건에 대해서 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결정, 시정권고 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돼 2018년에 3차례에 걸쳐 해당 자치구에 지도ㆍ감독을 요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아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016년 서울시 조사에서 사회복지사 1364명 중 19.5%가 근무하는 법인이나 시설로부터 종교적인 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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