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까지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이 지역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지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지은 지 10년 이상이 넘은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단하는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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