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ㆍ40)씨가 1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2013년 6월 모델 A씨를 촬영 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 만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일체의 사과가 없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결과가 달라서 많이 아쉽다”며 “(수사) 초반에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몰랐고, 그 친구(피해자)와는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최 씨에게 세 명의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으나, 한 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한 명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번 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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