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A(45) 씨에 대해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과 8월에는 모델 B 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사진 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 2월1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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