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별장 동영상 감정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찾아가 물의를 일으켰던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캐기 위해 뒷조사를 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단독보도했다.
1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고 나흘 지난 2013년 3월 25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A 전 행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확인해 달라’며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직후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민정수석실을 두고 ‘수사개입’ 논란이 거세게 불었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국과수에 나가 감정 결과를 확인한 건 맞다”면서도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뒷조사를 한 건 맞지만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건 아니라는 ‘반쪽짜리’ 해명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김 전 차관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본류를 벗어난 수사개입 의혹은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관심이 잦아든 사이 A 전 행정관의 행보는 다른 곳으로 뻗어갔다. 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이었다.
국과수를 찾아 ‘김학의 동영상’을 알아봤던 A 전 행정관이 불과 3개월 만인 2013년 6월, 서울 반포지구대를 방문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군과 어머니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이다.
그 뒤로 분당경찰서에서 임씨의 사진을 입수하고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등 A 전 행정관의 뒷조사는 상당히 발 빠르고 또 적극적이었다.
결국 같은해 9월 조선일보에 혼외자 보도가 나왔고, 그로부터 닷새 만에 채 전 총장은 물러났다. 김학의 수사와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였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가 사퇴하면서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도 본격화됐다.
정권의 눈밖에 났던 채 전 총장이 물러나자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 A 전 행정관이야말로 채 전 총장 찍어내기의 일등 공신”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그해 11월 검찰은 A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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