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LG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설치ㆍ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를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의 이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2023년 초 완공을 목표로 창원1사업장에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