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 - 공립유치원 수용률 40% 조기 달성…다양한 공립유치원 설립 -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5년 주기 상시감사체제 구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내년에 서울 공영형 유치원을 10개 개원하는 등 2022년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률 40%를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휴업ㆍ휴원ㆍ폐원ㆍ모집정지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와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운영, 사립 유치원 비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0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시설 증ㆍ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ㆍ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영등포ㆍ도봉ㆍ종로ㆍ용산ㆍ마포ㆍ광진ㆍ강북구 등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매입형 전환을 포함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에 공영형인 ‘더불어키움 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에 대해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 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휴업과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ㆍ조치하며 불응 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휴원 또는 휴업 발생 시 인근 유치원까지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시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급식ㆍ건강ㆍ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2018~2019년 시범 운영 후 2020년 본격 도입한다. 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위해 사립유치원과의 소통과 행ㆍ재정적인 조치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은 보호하되,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 비위를 시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과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사전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운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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