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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