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무주택자 20%이상 특별공급 국토부 ‘뉴스테이’ 개선 입법예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서 이름을 바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일반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90~95%,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뉴스테이’의 높은 임대료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유주택자가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금수저 임대’란 꼬리표가 붙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배정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로,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책정된다.
임차인 선정도 보다 공정하게 진행된다. 30가구 이상을 공급할 때는 공개모집하며,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을 공급할 땐 최초 임차인 자격과 같은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한다.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ㆍ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사업기간을 단축이 기대된다.
신혼부부ㆍ청년에 특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도 가능해진다. 현재 5000㎡의 최소면적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역세권의 범위에는 대학교,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부터 상가ㆍ창업지원시설에 문이 열린다. 임차인은 저렴하게 임대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업무시설 등이다. 설치 규모와 임대료, 공급절차 등 건설ㆍ운영계획은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된다. 또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안에 지을 땐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생애 주기별 맞춤 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료 체계를 손질하고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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