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져
오는 17일부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한다. 또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ㆍ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즉,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ㆍ5ㆍ10만 원에서 3ㆍ5ㆍ5만 원으로 조정한 셈이다. 다만, 화환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ㆍ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권익위를 설명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ㆍ수사ㆍ계약ㆍ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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