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소비자원-여행업협회 실태조사 참가업체 96%이행률, 불참업체 70% 이행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들이 상품가격, 계약 취소, 숙박, 선택관광, 쇼핑 등 국외여행상품의 핵심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토록 유도하는 ‘국외여행 정보제공 표준화 사업’ 시행결과 이 ‘약속’에 참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여행업협회가 공동 추진 중인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표준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총 17개 여행업체 중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표준안 이행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조사는 12월에 출발하는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대상으로 주요 표준안 내용(50개 항목)에 대한 이행률을 조사한 것이다.

3개 기관 공동으로 15개 여행지 여행상품의 정보제공 표준안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참여 여행업체들의 평균 이행률이 96.2%로 나타나, 관계기관 권고 이행률 90% 이상을 달성하여 정보제공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었다. 이중 레드캡투어는 이행률 99.9%로, 가장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종합여행사 중 정보제공 표준안 미참여 여행사 4곳의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이행률은 70.3%에 그쳐 참여 여행사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14개 참여 여행사 모두 이행률이 90% 이상인 반면, 미참여 여행사 4곳 중 3곳이 90% 미만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합여행사들에게 이 사업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소비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준안 사업에 참여해 인증마크를 획득한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KRT,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이고, 이번 조사에서 패키지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내일, 세중, 현대드림투어는 제외됐다.

정보제공 표준안 이행실적이 1단계(패키지상품)에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국외여행상품은 항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에어텔 등 변형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을 확대(2단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표준안 사업은 국외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우병희 국민해외여행팀장은 “여행업계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업계의 시장 확대와 수익 강화 등 선순환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는 국외여행 시장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관광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