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후면세점 거래가액도 상향 중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 이용시 객실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거래가액도 10만원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사드 배치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업종 납세자들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후 수출 축소 또는 중국 현지 판매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 부품 업체에 5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또 중소ㆍ중견 화장품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에만 설치됐던 해외 화장품 판매장이 내년에는 태국과 베트남에도 생긴다.
특히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시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래가액 한도가 현재 건당 20만원에서 10만원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쇼핑 큰손’인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서도 신규 특허 취득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을 1년 추가 연장하고 특허수수료를 1년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