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수사 초기 법률조력 강화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도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과 불복절차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내놨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및 지원 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는 우선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절차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에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와 불복절차까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이 담겼다.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첫 조사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사 단계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안내한다.
성평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내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법률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과정도 강화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전문교육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권리행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충분한 안내와 피해자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은 단순 심리상담뿐 아니라 법률지원이나 법적 모니터링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며 “피해자 지원기관들도 달라진 형사절차에 맞춰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를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