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새벽 시간대 가게 앞에 배송된 계란을 반복적으로 훔쳐간 것으로 의심되는 할머니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12일 스레드에는 최근 새벽마다 배송된 계란을 도둑맞았다고 토로한 자영업자 A씨가 이날 이웃의 제보로 절도 용의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중 이웃 가게 사장으로부터 ‘계란 도둑’으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웃 사장은 “혹시 저기 가는 할머니가 그 계란 도둑 아니냐”고 알렸고, A씨는 일을 하다 말고 곧바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 멀리서 용의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상당 거리를 이동한 뒤였고, A씨는 급히 뒤쫓아가며 재차 할머니가 용의자가 맞는지 확인했다. 할머니의 복장과 운동화, 유모차 등을 살핀 A씨는 CCTV 속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뒷모습만 봐도 알겠더라”며 “똑같은 연두색 점퍼에 연두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얼마 전 계란 절도 사건으로 신고했던 용의자를 발견한 것 같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한 뒤, CCTV 영상 속 인상착의와 할머니가 동일 인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옆가게 사장님 덕에 내가 잡았다”며 사건을 해결한 데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스레드를 통해 새벽 배송으로 가게 앞에 놓인 계란이 최근 한 판씩 반복적으로 사라져 배달기사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 놓인 계란 한 판을 유모차에 싣고 가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지난 9일 오전 4시 18분쯤으로, 여성은 계란이 놓인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가게에 다가와 주변을 살피다가 계란을 유모차에 싣고 갔다고 한다.
A씨는 “새벽 2시쯤 두고 가는 계란을 최근 들어 자꾸 덜 주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없어진 계란 역시 이 할머니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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